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 지급액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 동반자, 기초연금의 이해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자녀를 키워낸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매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연령과 소득 요건만 갖추면 매월 안정적인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대표 노후 복지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통장 잔고나 월 소득만 보고 자격이 안 될 것이라 지레 짐작하여 신청조차 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각종 공제 혜택이 폭넓게 적용되므로,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자격과 핵심 조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입니다.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매년 소득인정액 기준이 새롭게 고시됩니다.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에 따라 선정 기준 금액과 지급액이 달라지며, 부부가 모두 신청할 경우 연금액의 20%가 감액 지급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 유형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최대 지급액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아래 제시된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수급자로 최종 결정됩니다.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면 매월 25일 개인 통장으로 정해진 연금액이 입금됩니다.

가구 구분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월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213만 원 이하 월 최대 약 33.4만 원
부부 가구 340.8만 원 이하 월 최대 약 53.5만 원
(부부 합산 금액, 20% 감액 반영)
공제 혜택 근로소득 기본공제(월 110만 원 공제 후 추가 30% 감면) 및 대도시 기준 기본재산 공제(1.35억 원) 적용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및 신청 절차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등의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때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후 30%를 추가로 빼주므로 실제 월급이 있더라도 감면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수급 가능 여부는 보건복지부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를 통해 간단히 자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비대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

기초연금 역시 신청주의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므로 신청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알아서 지급해 주지 않는 복지 정책입니다.
만 65세를 앞두고 계시거나 부모님이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모의계산을 진행해 자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마지막 10편에서는 정부가 흩어져 있는 모든 지원금을 한곳에 모아 보여주는 맞춤형 서비스, ‘보조금24 맞춤형 혜택 조회 및 신청 절차’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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